과대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리플로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답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증거 부족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전화해서 완전 몹쓸 판매자라고 하면 비 협조적이었을건데, 요청한 자료도 제공해주고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고 하면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통화를 거의 한시간 가량 했어요. 마지막에는 업체에서 사과의 전화가 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연락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확인한 내용으로는 6월15일에 수정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벤트가 종료 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 하기는 어렵고 나에게는 25일날 이벤트가 종료 되었다고 했는데 15일에 수정했다면 왜 25일에 종료 되었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구매페이지를 삭제했는데 내용을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처음 구매하는 사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