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2&CappBizCD=13000000016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부서는 병무청이네요.
온라인은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에서민원 신청 가능합니다.
제4조(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하는 병적증명서) 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자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6.11.30, 2020. 6.30.>
보면 주민등록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둘 다 효력은 같아요. 주민등록 초본에도 병역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본이나 법적으로 같은걸 왜 딱하나 만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등록 등본에도 가족관계 사항 나오게 하면 가족관계가 다 나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라는 거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번거로울 때 가끔 화나죠..
그리고 예비역은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이 무기한인데도 3개월 이내 서류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변동되는 서류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변동될 수 없으니 무기한으로 둔 건데도 말이죠.
아무튼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기 클릭하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하면 입력할게 많은데 그래도 익숙하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도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이 조금 더 간편하게 느껴져요.
카카오톡이나 신한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중에 어플 있는 편한 걸로 로그인하세요.
금융인증서도 컴퓨터에 있다면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고 메인 페이지로 왔다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오른쪽 홑화살괄호를 클릭하여 2번째 쪽으로 이동하면 병적증명 메뉴가 있어요. 검색으로 찾아도 되고, 맨 위에 링크로 가도 됩니다.
신고 내용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저는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는 입력 되어 있는데 휴대폰 번호가 입력 안 되어 있어서 입력했어요.
용도는 있으면 선택하시고 없으면 기타로 선택하고 저는 다 기재로 선택했어요. 군 복무 기간만 나오면 될 텐데 구건 기본으로 나오는 거니 다른 사항은 미기재로 선택해도 무방할 듯싶어요.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안 하면 발급이 진행이 안되네요..
왼쪽 아래 민원 신청하기 클릭
잠시 기다리면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문서 출력 클릭
오른쪽 위에 인쇄를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혹시 병적증명서로 자동차 보험 제출용 '운전병 경력기간', 부사관 또는 장교의 '병 복무 경력기간', '영주권자 등 자원병역이행 전역자' 기재 등 추가로 발금 요구사항이 있으면 작성해서 민원 신청하면 3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장 만들 때는 "없음"으로 하면 돼요.